생활에 도움되는 팁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22년 6월 까지)

너드 Nerd 2022. 2. 23.
반응형

2021년도가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많은데 2022년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신청 방법을 확인 후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간 연장신청 방법

기간 연장신청은 사무직/비사무직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사무직 (직장 가입자 )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 후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을 우편/팩스/방문/EDI로 신청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본인이 국민겅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전화번호 : 1577-1000)

 

 

국가 건강검진 검진 항목

일반 건강검진 항목

  1. 진찰 및 상담
  2. 신체 측정
  3. 시력, 청력 검사
  4. 혈압측정
  5. 흉부 방사선 검사
  6. 요검사
  7. 구강검진

위에 나열한 검사를 기본으로 받게 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개인 부담금 없음) 하지만 별도로 추가 검사를 원할 경우나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사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암 검진

암 검진은 나이와 주기가 있으니 해당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주기)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폐암: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해당자 (2년 주기)

 

위 암 검진들은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검진을 연령과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을 제 때 받지 못한 경우 위에 언급한 기간 연장 방법을 통해 확인해서 건강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