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도가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많은데 2022년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신청 방법을 확인 후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간 연장신청 방법
기간 연장신청은 사무직/비사무직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사무직 (직장 가입자 )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 후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을 우편/팩스/방문/EDI로 신청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본인이 국민겅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전화번호 : 1577-1000)
국가 건강검진 검진 항목
일반 건강검진 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 측정
- 시력, 청력 검사
- 혈압측정
- 흉부 방사선 검사
- 요검사
- 구강검진
위에 나열한 검사를 기본으로 받게 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개인 부담금 없음) 하지만 별도로 추가 검사를 원할 경우나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사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암 검진
암 검진은 나이와 주기가 있으니 해당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주기)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폐암: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해당자 (2년 주기)
위 암 검진들은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검진을 연령과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을 제 때 받지 못한 경우 위에 언급한 기간 연장 방법을 통해 확인해서 건강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에 도움되는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꾸러미 신청 방법과 조건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 22년 1월 부터) (0) | 2022.02.24 |
---|---|
경차 탄다면 유류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22년 30만원으로 인상) (0) | 2022.02.24 |
알뜰폰을 처음 사용하려는 분에게 도움될 정보 (0) | 2022.02.23 |
배달 상권 분석 무료로 알아보기 (빅데이터 맛) (0) | 2022.02.18 |
코로나 양성 대처법 총정리, 비대면 진료 및 처방과 격리 해제까지 (0) | 2022.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