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건강검진기간연장1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22년 6월 까지) 2021년도가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많은데 2022년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신청 방법을 확인 후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간 연장신청 방법 기간 연장신청은 사무직/비사무직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사무직 (직장 가입자 )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 후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을 우편/팩스/방문/EDI로 신청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본인이 국민겅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전화번호 : 1577-1000) 국가 건강검진 검진 항목 일반 건강검진 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 측정 시력, 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위에 나열한 검사를 기본으로 받게 .. 생활에 도움되는 팁 2022.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