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2021년 기준이며 2022년 2월 28일 이후 분양 및 청약 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이후 분양 및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러 오신 분들은 보통 부동산, 청약 때문에 검색하셨을 겁니다.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2022년 분양에 적용되는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 (2021 기준 자료로 2022년 분양 시 아래 내용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내용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발표 기준이 3월이기 때문에 3월 기준으로 이전은 저전년, 이후는 전년 연도를 기준합니다.
가구원 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인 가구 | 1,495,816 | 1,794,979 | 2,094,142 | 2,393,305 | 2,692,468 | 2,991,631 |
2인 가구 | 2,281,268 | 2,737,521 | 3,193,775 | 3,650,028 | 4,106,282 | 4,562,535 |
3인 가구 | 3,120,260 | 3,744,312 | 4,368,364 | 4,992,416 | 5,616,468 | 6,240,520 |
4인 가구 | 3,547,103 | 4,256,523 | 4,965,944 | 5,675,364 | 6,384,785 | 7,094,205 |
5인 가구 | 3,547,103 | 4,256,523 | 4,965,944 | 5,675,364 | 6,384,785 | 7,094,205 |
6인 가구 | 3,696,824 | 4,436,188 | 5,175,553 | 5,914,918 | 6,654,282 | 7,393,647 |
7인 가구 | 3,889,012 | 4,666,814 | 5,444,616 | 6,222,418 | 7,000,221 | 7,778,023 |
8인 가구 | 4,081,200 | 4,897,439 | 5,713,679 | 6,529,919 | 7,346,159 | 8,162,399 |
가구원 수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인 가구 | 3,290,794 | 3,589,957 | 3,889,120 | 4,188,283 | 4,487,447 | 4,786,610 |
2인 가구 | 5,018,789 | 5,475,042 | 5,931,296 | 6,387,549 | 6,843,803 | 7,300,056 |
3인 가구 | 6,864,572 | 7,488,624 | 8,112,676 | 8,736,728 | 9,360,780 | 9,984,832 |
4인 가구 | 7,803,626 | 8,513,046 | 9,222,467 | 9,931,887 | 10,641,308 | 11,350,728 |
5인 가구 | 7,803,626 | 8,513,046 | 9,222,467 | 9,931,887 | 10,641,308 | 11,350,728 |
6인 가구 | 8,133,012 | 8,872,376 | 9,611,741 | 10,351,106 | 11,090,471 | 11,829,835 |
7인 가구 | 8,555,825 | 9,333,628 | 10,111,430 | 10,889,232 | 11,667,035 | 12,444,837 |
8인 가구 | 8,978,639 | 9,794,879 | 10,611,119 | 11,427,359 | 12,243,599 | 13,059,838 |
위 표 만으로는 자신의 정확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확인이 어렵다면 아래 평균소득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재직 상황에 따라 일 한 기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서 청약 부적격되는 일 없이 평균소득을 확인해 청약하세요.
재직 중인 경우 평균소득 계산방법
아파트 청약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위 주소로 접속해 나의 월소득을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개월 급여를 합한 후 나누기 12를 하면 평균소득이 계산됩니다.
이직 혹은 퇴직한 경우 평균소득 계산방법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엔 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전체 급여를 근로한 날짜로 월할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애매하다 생각될 수 있는데 중간중간 일을 하지 않아 급여가 없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이죽 혹은 퇴직시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6개월간 총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홍길동.
홍길동 씨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12개월이 아닌 실제 근로한 6개월로 계산)
주의해야 하는 점은 위처럼 일하지 않은 구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원이라도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청약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칼같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아무리 청약 조건, 부양가족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월평균 소득에 1원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부적격 처리가 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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