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할까 (총정리)

너드 Nerd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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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주택 청약이란걸 해봤습니다. 제태크와 부동산에 관심이 크지 않던 시절, 부동산 구입은 내겐 해당사항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월세와 전세를 오가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가 커감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청약 당첨은 1인 가구인 내겐 하늘에 별 따기였다.

 

1인 가구는 청약 점수로 승부할 수 없다

청약을 알아보면서 청약 점수란것도 알아보게되고 바로 이 청약 점수란게 이미 고득점자가 많기 때문에 나에겐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청약 점수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는 1인 가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1인 가구가 청약에 당첨 되기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손 놓고 포기하기에는 청약 당첨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참 정보를 찾았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다.

그러던 중 청약에 특별공급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생각보다 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먼저 특별공급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설명처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단건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공급 필수요건 및 대상

1. 청약통장 보유

일단 지금 글을 보고 계신 분 중 청약통장이 없는 분은 어떤 은행이건 상관없이 청약통장을 먼저 만드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특별공급이건 일반공급이건 어떤 청약도 불가합니다. 10만원 또는 2만원 정도의 월 불입금으로 적당한 금액으로 만들면 됩니다.

보통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통상 1년 이상은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나는 국가 유공자도 독립 유공자도 3자녀 이상 세대도 아닌데...

위에 나열한 특별공급 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도 있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대상자가 누구일까?

 

생애최초 주택구입 (1인 가구 기준 안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에 국민주택은 해당이 없기때문에 민영주택 기준으로 포스팅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라면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되어 이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1인가구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단, '1인 가구' 중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은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즉 비혼에 부양 가족도 없는 1인 가구는 60m² 이하의 민영 주택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공급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10%(공공택지는 20%) 이내 입니다. 1000세대를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100세대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라는게, 집만 없으면 다 되는건지 무주택자 기준은 무엇인지,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청약이란걸 공부하며 알게 된 게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각 요건들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여러분도 청약에 도전할 기회와 용기가 생깁니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은?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바로 아래 '더보기' 참조

더보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 있는데, 다른 모든 사항이 적격이라도 이 월평균소득 기준에 1원이라도 부합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로 탈락하니 아래 월평균 소득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2.02.16 - [부동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2년 분양에 적용, 2021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2년 분양에 적용, 2021 기준)

아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2021년 기준이며 2022년 2월 28일 이후 분양 및 청약 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이후 분양 및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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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관련해서 아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2022.02.16 - [부동산] - 지역별 청약 예치금 및 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청약 예치금 및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필수로 가입하시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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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변경으로 60m²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의 청자도 모르던 상태에서 이것 저것 혼자 알아보느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 1인가구 생초 특공으로 청약 성공?

 

아쉽게도 예비당첨자로 1쉰위 당첨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희망을 품고 예비당첨자로서 예비순선을 가지고 추첨일에 분양사무실 방문해서 뽑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청약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아닌,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 계획이 없는 1인가구에게도 청약 당첨 희망과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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