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별 청약 예치금 및 청약 1순위 조건

너드 Nerd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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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필수로 가입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꾸준히 납입하세요. 2만 원/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수란 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예치금액이 있어야 1순위 청약통장이 되는데요. 

 

지역별로 1순위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통장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m²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은 85m² 이하의 경우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제가 거주하는 창원을 포함한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더라도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2순위가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1순위 조건에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청약통장 요건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2년 이상, 위축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자가 거주하는 창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민영주택 1순위 부적격, 제한 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인 자

주거전용 85m² 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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